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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9 2015노2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9. 7.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3. 8. 2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7%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