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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5 2013고정20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소재한 C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4.부터 2013. 7. 30.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5월 임금 300,000원, 6월 임금 783,000원, 7월 임금 631,000원 및 퇴직금 2,215,881원 합계 3,815,881원 및 2013. 4. 28.부터 2013.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6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가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