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모집법인 ‘유모기지뱅크’에 소속된 대출모집인으로서, 2012. 7.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D 지점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해자 농협은행의 대출수수료 지급 규정] 대출모집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모집하는 경우를 전제로, ‘중개업소 연계 대출(대출채무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대출모집인과 연결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형태)’의 경우 피해자는 중개업소에 대출원금의 0.2%, 대출모집법인에 대출원금의 0.3%를 각 지급하여 합계 “0.5%”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고, ‘중개업소 비연계 대출(대출채무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대출모집인과 직접 연결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형태)’의 경우 피해자는 대출모집법인에만 대출원금의 “0.4%”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대출모집법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수수료 중 일부를 소속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중개업소 연계 대출’의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수수료 0.3% 중 0.21%를, ‘중개업소 비연계 대출’의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수수료 0.4% 중 0.28%를 각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수료는 대출모집법인의 이익으로 남게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개업소 연계 대출’의 경우 피해자가 중개업소에 별도로 0.2%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대출 채무자를 소개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인 ‘F부동산’ 대표 G을 통하여 ‘중개업소 연계 대출’을 모집한 것처럼 허위의 주택자금대출 추천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소속 직원 H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F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