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2고정179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E에게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인 위 회사 소속 관광버스 F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 인도금 8,000만 원, 잔여 할부금 48개월(월 150만 원)로 정하여 매도하여 E으로 하여금 2009. 10. 1.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위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2011. 6.경 E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G에게 위 관광버스를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여 G로 하여금 2011. 6.경부터 2012. 2. 19.경까지 위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