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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3.선고 2010도5989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0도5989 재물손괴

피고인

( * * * * * * - * * * * * * * )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

상고인

검사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노3335 판결

판결선고

2011. 1.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건설 ( 이하 □□건설 ' 이라한다 ) 팀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7. 5. 31. 14 : 00경 서울 EU EU EU에 있는 피해자 ◆◆◆ 소유의 HD 아파트 000호 ( 이하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을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ㅁㅁ 건설은 2004. 3. 경부터 공고문 부착 및 열쇠장치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5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7. 5. 경 다른 아파트 2채의 매수인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침탈하는 일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더 확실한 점유방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자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5. 경 당시 ◆◆◆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 / 2 지분만을 소유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1억 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출입문 자체나 주변 벽 , 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은 2008. 3. 20. 경 위 출입문의 용접을 분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몇 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그을음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을 뿐 출입문 자체는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 .

그런데,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의 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그 소유자들에 의해 침탈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의 침탈을 막는 데에 이와 같은 출입문의 용접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양창수 -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23.선고 2009노333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