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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3243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5,916,216원 및 그 중 36,561,242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중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