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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8 2016가단54266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T 전 1,636㎡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