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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2 2014고단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5. 5. 오후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공장 뒷편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봉오리를 따서 피고인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두어 미상량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 6. 13.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공장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여 건조된 대마를 가루로 만들어 담배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등지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바닥 시트 아래에 고체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미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두어 미상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7. 10: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미리 구입한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양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8. 10: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양식장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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