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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8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에 르 메스 가방 1점( 증 제 10호)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범죄사실 제 1 항 (1) 2015. 6. 26. 경 20억 원의 수수 부분( 사실 오인) F이 G로부터 받은 금액은 20억 원이 아닌 10억 원이고, 금융 자문이나 H 사건 등 G의 모든 사건을 포괄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았을 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

(2) 2015. 9. 20억 원의 수수 부분( 사실 오인) F이 G로부터 20억 원을 AW 사건 합의 준비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

(3) 2015. 10. 30. 10억 원의 수수 부분( 사실 오인) F이 G로부터 받은 금액은 10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고, M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았을 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

(4) 공모 여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포괄 일죄는 원래 수 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포괄 일죄의 범죄를 구성하는 각 실행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따져 봐야 하는데, 피고인은 F과 2015. 6. 26. 20억 원, 2015. 9. 20억 원, 2016. 10. 30. 10억 원을 각 수수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

원심은 특정 실행행위만으로 전체 행위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범죄사실 제 2 항(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2015. 4. 17. 1억 원 및 가방), 7(2015. 5. 6. 시계) 각 금품 수수 부분 1억 원은 피고인이 F에게 GL 투자 자문회사 설립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료( 투자 자문 상담료 및 자문료) 로 지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