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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252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63,12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2011. 12. 5.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A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위 토공 및 흙막이공사 중 일부인 B 호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성일(이하 ‘소외 성일’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는 이 사건 공사비가 26,04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소외 성일과 원고 및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26,040,000원을 지급받으면 그 금액 전부를 소외 성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소외 성일은 2012. 6. 24.경 B의 경사면에 자연석을 쌓고(이하 ‘이 사건 경사면 공사’라 한다), B 바닥면을 평탄화하고 자연석을 까는 공사(이하 ‘이 사건 바닥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공사인 시흥시 C 도로개설공사 및 A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하도급 공사 계약 및 정산현황 2) 합의사항 원고와 피고는 위 표에 기재된 정산합의금액과 기수령금액 사이의 차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정산합의 후 아래 표에 기재된 채권자들의 추가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처리하기로 하고, 소외 성일과 D주유소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

사. 소외 성일은 2013. 12. 13.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사면 및 바닥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