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소재 강원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 소재 대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