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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7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양형사유에다가, 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특히, 필로폰 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범행 횟수 및 거래량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② 범행의 수단과 방법, ③ 범행 후의 정황, ④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