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C, F은 위 피고인들이 각각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 추징함. 피고인 E, G는 피고인 E의 어머니인 Y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 9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내역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진술이 달라 각자의 분배금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에 대하여는 균분하여 450만 원씩을 추징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범죄수익금 50만 원을 합한 50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다른 범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가.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른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중국까지 가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여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201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