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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78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9676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9676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