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436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1.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인천 중구 C 오피스텔 건물 내 3층부터 동소 10층까지 총 8개층, 6,504 제곱미터의 연면적에 객실 150개를 설치하고, 내부에 욕실, 침대, 텔레비전 등을 비치한 후 그 건물 입구 외벽에 “B”이라는 간판을 걸고 그곳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상대 1일평균 30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영업장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