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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5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춘천시 D 전 2,645㎡ 중 66/800 지분에 관하여 2017.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춘천시 D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그의 딸이다.

나. 피고 B은 2015. 9. 17. 사실혼관계에 있는 E의 입회 하에 피고 C와 이 사건 토지 중 400평에 관하여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F조합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2015. 9. 17.을 기준으로 2억 8,000만 원을 피고 C가 인수하기로 하고, 위 대출채무금이 전액 상환됨과 동시에 2014. 10.경부터 이자를 납입해 온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되, 위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피고 C에게 고지하고 처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이하 ‘2015. 9. 17.자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보여준다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2017. 7. 3. 이 사건 토지[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확인서)에는 토지 면적이 800㎡로 되어 있으나 이는 800평의 오기로 보인다]와 관련하여 위 E의 입회 하에 피고 C뿐만 아니라 아들 G를 포함시켜, 위 2015. 9. 17.자 매매약정 내용 피고 C가 F조합에 이자를 대납하기 시작한 시기가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 내용은 같다.

에 나머지 400평 중 100평은 피고 C에게, 300평은 G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확인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2. 20.부터 2016. 12. 7.까지 춘천시 H 소재 'I의원' 상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의원 개설자 J의 아내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K과 금전거래를 하며, 2016. 8. 10. 800만 원, 같은 해 10. 4. 5,000만 원, 같은 해 10. 11. 8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K에게 합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