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8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8:4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층 관리사무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70세)이 사무실에 들어 와 피고인에게 “아파트 다 말아 먹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들어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를 소파 밖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