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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25.선고 2009도11781 판결

절도

사건

2009도11781 절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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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노2815 판결

판결선고

2010. 2.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무가지인 ○○ 신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그리고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이를 정보 취득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영란

대법관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9.10.14.선고 2009노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