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7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구장 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지월 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 50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제 6번)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