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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누6090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4. 27. 설립된 이래 반도체장비 제조업, 반도체설비 시공업, 진공배관 시공업, 가스배관 시공업, 크린룸 시공업, 건설업 등을 영위해 왔다.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원고의 국세청신고 보수총액과 피고에 대한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2013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재무제표증명원, 보수총액, 공제관련 증빙자료,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된 영업활동 중 반도체 생산장비 배관체결업무(이하 ‘이 사건 쟁점업무’라 한다)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은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3. 9. 5.경 원고에게 보험료 확정정산내역을 통보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13. 11. 25. 다음 [표1, 산재보험료], [표2, 고용보험료] 기재와 같이 2010년 내지 2012년 확정보험금, 연체금, 가산금 등 합계 422,643,5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보험료 보험료총액차액 (부족액)① 가산금② 연체금③ ① ② ③ 조사 전 조사 후 2010년 (제조업) 55,476,950 55,476,950 - - - - 2010년 (건설업) 40,435,660 119,766,120 79,330,460 7,933,040 31,414,680 118,678,180 2011년 50,690,800 130,412,520 79,721,720 7,972,170 20,089,860 107,783,750 2012년 48,644,860 145,935,480 97,290,620 9,729,060 10,507,320 117,527,000 합계 195,248,270 451,591,070 256,342,800 25,634,270 62,011,860 343,988,930 [표1, 산재보험료(단위: 원)] 구분 보험료 보험료총액차액 (부족액)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