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누382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제5면 제16행의 각 “법원 감정의”를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법원의 G협회장(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망인의 의무기록 및 진폐증 이외의 상병상태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망인의 경우 2015. 10. 21. 심폐기능검사 자체는 적합성, 재현성에 합당하지만 당시 진행성 위암 등의 영향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망인의 나이 및 기저질환과 당시 의료진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당시 폐기능 검사는 환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검사이기에 검사 자체가 환자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0. 21.자 검사는 적합성, 재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상학적 소견과 과거의 진폐증 정밀진단에서의 폐기능검사결과 소견(F1/2, 2007. 9. - 2009. 5.)을 종합해보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2015. 10. 21.자 검사결과가 위암으로 인한 영향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참고로, 위암 진단 전 2013. 11. H병원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