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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4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출신으로 같은 고향 사람인 피해자 B(56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피해자를 통하여 가상화폐에 36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금 18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서로 언쟁을 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처와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1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예식장에서 열린 고향 친구 E의 자녀 결혼식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결혼식 피로연 장소인 같은 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자, 피해자와 시비가 재차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5cm 추정)를 양복 왼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어깨를 밀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부터 쇄골 부위까지를 1회 긋고, 피해자를 향하여 재차 칼을 휘둘렀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부터 쇄골 부위까지 약 20cm가량, 오른쪽 쇄골 부위를 약 5cm가량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분지의 완전 절단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