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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3 2017고단2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7:17 경 부천시 성주로 150-1 소재 ‘ 명보 아트 빌’ 앞 삼거리를,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깊은 구지 사거리 방면에서 9 공수부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4)

1. 실황 조사서( 목록 1), 각 진단서( 목록 15, 18)

1. 각 사진( 목록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