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502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9,820,800원 및 2017. 4. 18.부터 피고들의 서산시 J 답 606㎡...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 K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L(2010. 4.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2. 20. 서산시 J 답 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인접지 지상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각 상속받았고, 원고들은 2014. 4. 17. 공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52㎡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14. 4. 18.부터 2015. 4. 17.까지의 차임은 ㎡당 연 45,200원, 2015. 4. 18.부터 2016. 4. 17.까지의 차임은 ㎡당 연 46,800원, 2016. 4. 18.부터 2017. 4. 17.까지의 차임은 ㎡당 연 48,800원(월 4,070원)이다.

2. 판단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공유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공유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유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손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452㎡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