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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9 2014고정27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9. 1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목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D) 및 피해자의 남편인 E의 휴대전화(F)로 “고맙네요! 경찰서가서 물어보고 자손들한테 엄마의 간통죄로 들어갔다 온 사실을 알려도 되는지 되면 내가 알려줄거니까 그리 알고 있으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1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의 휴대전화로 “돈이 얼만큼 들어도 끝까지 사위, 며느리, 아들, 따님한테까지 알릴거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단!! 경찰한테 의논을 할겁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9.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의 휴대전화로 “내가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내 손에 어르신들의 케어가 달려있는데 몇 시간을 비워야 되는데 책임지고 감수하시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5.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조사 잘 받고 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네~~ 이 사건이 길면 자손들과 며느리 사위도 알게 되는데 좀 자중했으면 좋겠네요. G주유소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