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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70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3. 2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56세, 여)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점 뒷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4세, 여)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A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 A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