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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나326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D 계좌에서 2013. 4. 4. 인출된 합계 66,874,894원의 출처인, 피고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된 2013. 3. 8. 6,000,000원, 2013. 3. 18. 6,000,000원, 2013. 3. 29. 4,000,000원, 2013. 4. 4. 40,512,290원, 2013. 4. 4. 10,362,604원은 모두 B의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3. 3. 8. 6,000,000원, 2013. 3. 18. 6,000,000원, 2013. 3. 29. 4,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은 C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갑 제14호증)에서 피고 명의의 D 계좌(갑 제3, 7호증)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② 2013. 4. 4. 40,512,290원 및 2013. 4. 4. 10,362,604원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삼성신종MMF1호국공채(이하 ‘삼성MMF’라 한다) 계좌(갑 제5호증 및 을 제5호증의 1)에서 2011. 2. 22. 출금되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키위정기예금2차(확정형) 계좌(을 제5호증의 2)로 입금된 49,518,554원 및 피고 명의의 D 계좌에 2012. 9. 25. 입금된 153,000,000원이 그 원천이 되어 피고 명의의 삼성MMF 계좌와 피고 명의의 다른 우리은행 키위정기예금 계좌들(을 제5호증의 3, 4, 5) 사이에서 순차 입출금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 명의의 D 계좌에서 위와 같이 출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처럼 위 66,874,894원이 B의 돈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위 C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이체된 16,000,000원과 위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