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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4 2017고단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3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C) 및 국민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2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서 (E) 사본, 피의자 E 범죄 알람 표

1. A, F, G 회신자료

1. A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