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9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3. 27. B과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9.부터 2021년 2월 말일까지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9.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14. 2. 3. ‘F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B은 2017년 2월 말경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2017. 3. 1.부터 2019.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B은 2018. 6. 23.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47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5.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8. 7. 16. B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B에서 피고로 변경됨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의 승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각 보냈고, 그 무렵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B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