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에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4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948,000원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9번 N에 대한 편취 액수가 ‘10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8,000 원’ 의 오기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 281 면, 제 283 면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소장 기재 총 편취 액수 ‘18,970,000 원’ 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18,948,000 원 ’으로 정정한다.

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1. 입출금 내역서, 각 카카오 뱅크 회신자료, 각 이체 내역 확인 증, 각 판매 글 캡 쳐 자료,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자료, 각 송금 확인 증, 각 판매 글 캡 쳐 자료, 문자 메시지 캡 쳐 자료 및 이체 확인 증, 이체 확인 증, 이체 거래 확인 증, 이체 내역서, 입금 내역, 각 게시 글 캡 쳐 자료, 이체 내역 확인 증 캡 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