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이미 다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