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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189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정보 공개ㆍ고지 각 4년, 몰수 및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초면의 여성을 끌고 가 강간하고, 방범창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5,4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수법이 대담ㆍ위험하며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 환부된 물품을 제외하고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제2범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