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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23:25경 오산시 C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E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있던 중,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정강이를 왼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9. 23:50경 위 D파출소에서 폭행 피해자인 E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야 이 새끼야,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이 씨발놈들아.

나이도 어려보이는 구만. 좆나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