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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17 2015가단3254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6.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11. 21.자 대여금(변제기 한달 후, 이자 연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