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17 2015가단3254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6.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11. 21.자 대여금(변제기 한달 후, 이자 연 6.5%)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6.5%의, 그...
1. 청구의 표시 : 2014. 11. 21.자 대여금(변제기 한달 후, 이자 연 6.5%)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