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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531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결국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1 년 ~3 년) 중 최 하한으로 형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