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55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에 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접수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0세)이 동료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11:10경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 손님과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무엇 때문에 왔냐, 누가 신고를 했냐, 나를 잡아가라 좆만한 새끼들아, 좆밥아 맘대로 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