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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노325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이하 ‘이 사건 신청소송’이라 한다) 및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의 응소는 H(B)공파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종중의 비용으로 위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납부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상 횡령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법률상 그 가처분의 효력이 법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