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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8 2017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8:10 경 충주시 D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다가가 옷에 먼지를 떼어 준다는 구실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 왜 이렇게 힙이 좋냐

엉덩이에 뭐 넣었냐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초 동안 쓰다듬었고, 계속하여 “ 허벅지에 뭐가 묻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먼지를 떼어 주는 척을 하며 만지는 등 약 20분 동안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자료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동 종 범죄 전력 있으나 20년 이상 전의 것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