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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02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