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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8128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873,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8. 22. 피고와 사이에 화물의 수탁, 상ㆍ하차, 선적, 양하, 고박, 고박 해제 등의 작업을 위탁하는 내용의 하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역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업무의 범위) 제1항(하역의 범위) 피고는 C의 선편[D]으로 해송되는 화물의 하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3) 선적화물의 고박(Lashing) 및 고박해제(Unlashing) 제3조(인원 및 하역장비 확보) 피고는 하역업무에 필요한 인원, 장비, 도구를 C의 요구에 상응하도록 피고의 부담으로 충분히 구비하여야 하며 C의 추가 요구 시 15일 이내에 보충하도록 한다. 특히, 다음의 제반 사항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선박운항 및 화물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선내화물 고박용 자재: 판재, 각재 및 매트 등 더네지(Dunnage)의 보관, 관리 제8조(사고에 대한 배상)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업무수행 중 발생한 다음의 제반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지체 없이 화주 또는 C에 배상하여야 한다.

단, C의 선박이 운항 중 C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해 C이 그 책임을 진다.

1) 집하 및 도착화물의 사고(부족, 감량, 변질, 훼손, 화재, 결속불량, 하역도구 등의 이상으로 인한 사고 등) 6) 화물차량의 상, 하부 고박 과실에 따른 운항 중 차량 및 선적화물 파손 7) 기타 피고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2조(관계법규 준수) 모든 화물의 양, 적하 작업 및 업무는 화물운송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