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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7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18:50 경 대화 행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34 세) 과 좌석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진 관 2로 15-25에 있는 구파발 역에 내린 후 그 곳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면서 스스로 넘어진 후 ‘ 너도 귀찮게 쌍방으로 갈 거니까 경찰이 와 봤자

도움이 안된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5.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