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92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직장 상사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약 3개월 동안 146회에 걸쳐 전화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직장 상사로 알게 된 피해자 C과 그의 처에게 피해자와 만나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약 4개월 동안 1208회에 걸쳐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약 21일 동안 901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괴롭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8.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나랑 사귀자, 이혼시킬거야, 만나 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2013. 9.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주거침입죄,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2013. 9.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각각 받았다.

◀2013고단2920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면서 이른바 스토킹(stalking)을 하던 중, 2013. 10. 21. 16:35경 피해자의 소식을 알아보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D빌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거주자가 시정된 1층 출입문을 열자 몰래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인 5층의 501호 앞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