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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19나6568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30.경 D의 소개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순천시 F 대 244㎡ 토지 지상에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경 C와 공사대금 47,610,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위 신축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1.경 석공사를 시작하여 2017. 12. 17.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D으로부터 2017. 11. 16. 10,000,000원, 2017. 11. 23.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의 사용자로서 책임). ② 또는, C는 피고의 현장소장인바, C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의 현장소장 업무와 관련한 책임). ③ 또한, C는 신축공사에 관한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믿었으며, C는 이 사건 공사를 할 때 직접 감독을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의 표현대리 책임). ④ 또는,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