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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노3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280』각 범행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하여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원심 판시 『2014고단280』각 범행 당시 범행 당일의 행적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각 범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는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회(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