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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92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경 D 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연립 1 층 6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보증금 4,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에 설시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4,500 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의 작성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06. 12. 7. D 과 사이에 D의 아들 E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 금 2,500만 원은 2006. 12. 26.에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08.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임대차계약의 명의 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C과 D의 아들인 E이 다). 나) 그 후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 금 4,000만 원은 2006. 12. 26.에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간의 주장이 상이하다. .

다) 피고인과 그 가족은 2006. 12. 12.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7. 6. 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데, 전입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강북구 N 이다.

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