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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7 2018고단96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농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차대번호 :D) 굴삭기의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위 굴삭기에 E( 차대번호 :F)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굴삭기( 차대번호 :F) 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굴삭기( 차대번호 :D )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1. 각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폐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