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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F 선생님이 저와 E을 복도로 나오라고 불렀고,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고 뒤에 E이 따라 나왔는데, 뒷문 바로 앞 복도에 서 있던 C 아버지(피고인을 가리킴)가 제가 복도 나오자마자 양 주먹으로 저의 얼굴 양쪽을 번갈아 4회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저에게 ‘이 새끼야, 왜 괴롭혔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맞고 양팔로 얼굴을 막고 있으니 뒤따라 나온 E에게 ‘너 이리 와 봐라’라고 하여 E이 C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그러자 C 아버지가 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번갈아 2번 때리고, E이 막자 발로 E의 얼굴을 찼습니다.”, “F 선생님이 교무실로 들어가자마자 C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저의 오른쪽에 서 있던 E의 머리 위를 왼손으로 잡아 바닥을 향해 누르고는 오른손바닥으로 뒷목을 세게 1회 때렸고, 그런 후 옆에 있는 저에게 ‘니 학기 초부터 봐 왔다’라고 말하고는 양 주먹으로 저의 머리 4~5회, 얼굴 10회 정도, 저의 좌측 팔을 2회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팔을 들어 얼굴을 막자 발로 저의 배를 강하게 한 번 찼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6~27쪽 참조)하고 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