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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7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2.의 가항 두 번째 문단의 “을 제10호증” 다음에 “을 제1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분담금 청구 부분에 대한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D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