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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7 2019고단123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바일 메신저 B 아이디 ‘C’, ‘D’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명목으로 혹은 E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들로부터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구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인출한 돈의 약 2%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조카인 ‘G’인 것처럼 E을 보내 “급히 이체를 해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이체가안 되니 대신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0:24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9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2,808,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다시 자신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미리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