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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다가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73세) 운전의 G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